보건관리컨설팅

보건관리컨설팅

1. 보건관리컨설팅이란?

산업안전보건법상 보건관리에 대한 사업주 의무사항을 효율적으로 수행할 수 있도록 사업장 규모 및 보건관리자 선임 의무와 관계없이 사업주의 자유 의사에 따라 컨설팅 계약을 통하여 보건관리 전문기관이 사업장 보건관리 업무를 지도·지원해주는 제도입니다.

2. 보건관리컨설팅 의뢰시 업무수행절차

①보건관리컨설팅 의뢰(전화상담 등) 
②사업장 방문 후 상담
③보건관리컨설팅 계약 체결
④협의 된 방문 주기에 의거 업무 수행

3. 보건관리컨설팅 방문주기

방문주기는 업종별 규모별 특성에 따라 사업장과 협의하여 조정 가능
- 기본 연간 방문 횟수 12회 
- 간호사 9회/산업위생기사 3회
- 전문의(업무상 필요시 간호사와 동행)

4. 보건관리컨설팅 수수료

월 수수료는 사업장 근로자수에 따라 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