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1항 5호,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657조)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총 11가지의 유해요인(단순반족,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 등)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 제시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1항 5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총 11가지의 유해요인(단순 반복작업,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 등)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 제시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힙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1항 5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/관리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.
최초 유해요인조사
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 실시
정기 유해요인조사
매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
수시유해요인조사
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또는
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 시
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과 공정 등
작업 환경을 변경 시 실시
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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