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, 분진,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/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.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86조 제 1항]
-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
-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86조 제 1항]
- 임시(월 24시간 미만) 및 단시간(1일 1시간 미만) 작업
-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
- 분진적용제외 사업장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0조]
-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
- 주기 조정
*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
1. 측정시기
-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
2. 측정대상
-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
-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
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
1. 측정시기
-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
2. 측정대상
-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노출 초과
-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
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
1. 측정시기
-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
2. 측정대상
-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
- 비말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
1단계 : 예비조사
- 유해인자 조사(MSDS, 현장점검) 및 측정계획 수립
2단계 : 작업환경측정
- 개인시료 포집(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)
-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
3단계 : 시료분석
-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
4단계 : 결과보고서 제출
-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-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[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]
-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[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]
-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(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)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
[시행령 별표35]